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영향을 받는 곳은 사업인가 이전의 재건축 사업초기(추진위~구역지정) 구역들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한 곳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 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혜 단지는 총 442곳 가구수로는 13만 8877가구다. 서울이 204곳 6만 6335가구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 4구가 63곳, 5만 2293가구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가 76곳 2만 7860가구였고 △대구 43곳, 5530가구 △부산 33곳, 1만 7291가구 △인천 27곳, 7009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2만 4892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경기도가 1만 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은 올해 7월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강남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