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모르는 사람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유모(47·여)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전날 오전 11시 17분께 유성구 봉명동 한 주상복합건물 6층 A(41·여)씨 집 창문 블라인드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15㎡를 그을리고 가재도구를 태운 불은 113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서 18분 만에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내게 400만원 가량 빚을 진 사람의 집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