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뇌물을 받고 CJ(001040)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허병익(59) 국세청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허 전 차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허 전 차장은 2008년 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 부산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직무대리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나 세금징수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허 전 차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 관련기사 ◀
☞檢, CJ 세무조사 무마 혐의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 체포
☞허창수 "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지..."
☞검찰수사 받는 CJ그룹, 국세청 조사까지 ‘첩첩산중’

![[속보]코스피 6700 돌파…최고점 경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56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