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검찰이 상장사 인수를 노리고 창업투자사·사모투자전문업체 등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투자자들을 구속하는 등 증권시장 교란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증권 투자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코스피 상장업체인 E부동산 투자회사의 주가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주식을 대량 매입해 추격매수세를 유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해놓고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을 20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리 사 둔 주식을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카페에서 추천해 주가를 띄우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D증권사 간부급 3명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부당거래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와 전업투자자 S(50)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이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증권사, 전문투자자, 증권방송 등 전방위로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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