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2차전지의 세계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LG화학이 퇴직한 2차전지 연구원의 외국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LG화학(05191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4명과 이미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LG화학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LG화학은 앞서 직원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 A123시스템스와 그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기자 지난 2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LG화학 관계자는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올해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2차전지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차전지 강국인 일본업체들을 제치고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유럽 볼보 등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고객사로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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