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오세훈 의원등 61명의 국회의원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의문사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을 22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한 의문사의 정의를 `정부수립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해 사망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죽음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 9월16일까지 완료하기로 된 조사기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문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의원등은 제안이유에서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진상조사의 기간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한 의문사의 정의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죽음으로서 그 사인(死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을 삭제함.
나. 의문사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음.
다. 2002년 9월 16일까지 완료하기로 된 조사기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라. 진정인은 그 진정이 기각되거나 진상규명불능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을 둠.
마. 위원회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한 자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