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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인력 유출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미제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검사의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이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일단 공소청 출범 뒤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중립·객관적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름”이라 지적한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칭 변경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고,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해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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