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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0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이때 피부병으로 괴사 중이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게 A씨 자녀가 병원 측으로부터 들은 설명이다.
2주 후 A씨 자녀가 병원을 찾을 때까지 절단된 A씨의 발가락은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하고, 의료폐기물과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건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 자녀는 병원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럼 어디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놨어야 될까요”, “저희 병원은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려다 그런 것으로 안다며, 폐기는 제대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KBS에 해명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수술한 80대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뒤, 이 다리를 붕대에 감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렸는데 병원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의료폐기물 용기에 든 다리를 깁스 쓰레기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체 조직인 다리를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수간호사 등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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