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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작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 및 준비하는 과정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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