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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에서 열리는 유망 전시·박람회 인증 심사비를 20% 감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전시 사업자와 참여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시산업진흥회는 2005년부터 전시회 규모와 참가업체 수, 참관객 등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검증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 전시·박람회는 정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자격 요건 우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홍보 지원과 더불어 주한외국공관 초청 행사, 로드쇼 등 전시산업진흥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시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시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전시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으로 파트너십과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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