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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가스총을 허리춤에 찬 채 목포의 한 종합병원 1층 로비와 원무과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기를 소지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비를 수납하기 위해 병원을 가던 지인을 따라 병원을 방문하면서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총을 꺼내거나 누군가를 겨누는 등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가지고 다녔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스총을 압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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