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를 통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즉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면 최고세율 49.5%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이날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양사는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18% 지분을 취득할 방침이다. 공개매수 종료일은 이달 23일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75만원)보다 8만원(10.7%) 높다. 최대 취득 지분도 18%(고려아연 15.5%·베인캐피탈 2.5%)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최대 취득 지분인 14.61%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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