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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라는 합작법인 설립 후 주주로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강압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의 이익을 침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액수가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력 지원행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한 것”이라며 “이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로 했다.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 같은 인력지원으로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됐다.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45억원)하고 당기순손실(-458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인력지원과 중소상공인 퇴출로 유력한 지위를 얻게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얻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상생을 가장해 우회적으로 진입한 뒤,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