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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