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 보험·종신보험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2016년 12월~ 2021년 3월 사이 종신 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원이 넘는 보험료 수입을 거뒀지만,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 관리를 소홀히 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종신 보험 등 132건의 보험 계약(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을 맺었는데,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들이 설명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함께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