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입찰담합 제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근절 기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이 입찰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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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옛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옛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건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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