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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P랜드 회장과 상무 직함을 갖고 있던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 부부의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투자금 중 일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운영경비나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종료된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금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정씨 부부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들의 행위 책임의 정도에 비해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정씨 부부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양형 관련) 원심이 정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부인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