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증거은닉’ 혐의로 조사

황병서 기자I 2024.03.13 11:42:44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바꿔야” 메신저로 대화 나눠
게시글 작성자,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 행동을 벌일 당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전공의 행동지침이 게시된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이데일리DB)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의사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인 메디스태프의 직원 A씨와 관리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으며 B씨는 조사 일정을 경찰과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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