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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대림동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와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특이 이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실제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성돼 협박죄 공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B씨에 대한 협박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유사한 범행 실행을 예고했다”며 “경찰들이 대림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허위 글인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조치를 취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 글의 파급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관심받기 위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