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착각하거나 실수해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엔 별도 고지 없이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유형 6가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또는 금지 사항이 신설됐다.
이날 소위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자 사업자에게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때 강제 대상이 되는 상품, 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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