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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1996·2010년 김명호 전 총재(2회) △1998년 유창순 전 총재 △2001년 배수곤 전 은행감독원장(전 부총재) △2002년 전철환 전 총재 △2003년 박철 전 부총재 △2004년 최운열 전 금통위원 △2004년 하영기 전 총재 △2006년 박승 전 총재 △2009년 이승일 전 부총재 △2010년 이성태 전 총재 △2015년 김중수 전 총재 △2022년 이주열 전 총재가 총재고문으로 위촉됐다.
문제는 이들의 자문실적 관리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총재고문의 자문 내역은 ‘총재와 직접·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총재고문에겐 자문료가 지급된다. 한은 동우회장 자격으로 위촉돼 자문료 지급이 없었던 유창순 전 총재, 배수곤 전 은행감독원장, 하영기 전 총재 등을 제외하면 모두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000만원까지 수령했다. 작년 4월 총재고문에 취임한 이주열 전 총재는 월 1000만원의 고문료와 한은 강남본부의 사무실을 제공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국은행 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사무실에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이 전 총재는 외부인 출입증이 아닌 상시 출입증을 사용하다 보니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근 3개월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총재는 총 27번, 한 달에 9번꼴로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총재고문이 자문료를 받음에도 한은을 위해 어떤 자문을 진행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임 총재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총제고문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은은 문제 개선을 위해 세부 규정 강화와 안정적인 고문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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