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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조경기준·건폐율 산정·대지 안의 공지·건물높이 제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