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층간소음 우려…제도적 보완해야"

오희나 기자I 2022.12.02 16:06:34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공개 토론회’ 개최
전문가·업계 관계자·시민 머리 맞대…리모델링 논의
“안전성 담보 제도 개선 필요…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부각되면서 안전성·층간 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시민·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추진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서소문 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객석이 가득 찼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재환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리모델링 팀장은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며 “내부 구조를 바꾼다거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세대 간 내력벽은 안전 문제로 해체할 수가 없다. 다만 발코니나 외벽면 등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최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 공간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고 발코니 방향으로 일부 증축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아파트에서 내력벽, 기둥,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 구조체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뒤 다시 짓는 방식으로,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허용되는 형태로 꾸준히 완화돼 왔다.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증축 범위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수직 층축은 기존 15층 이상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최대 2개층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상 30%이내, 85㎡ 미만 40% 이내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리모델링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력벽 철거, 천장고 감소 등으로 안전성이나 충간 소음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서진 한미글로벌 상무는 “낡은 건축물 골조의 이론상 강도 확보 여부나 발코니를 앞뒤로 확대하면서 충격·진동으로 인해 강도 저하,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일체성 강도 보장 여부 등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깊은 형태의 평면 탈피 및 이용자 편의 중심의 평면 구성을 위해 내력벽 철거가 증가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 증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상무는 “리모델링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기술적 부분이 해결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어 시공자, 감리자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민수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팀장은 “20여개 리모델링 단지들이 진행 중이고 문제 없이 준공된 단지도 있다”면서 “규제 여부에 따라 안전성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우려가 크지만 안전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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