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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피해자 중 19세 미만인 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1대1 전자감독에 준해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준수사항(성충동조절치료, 외출제한 등) 위배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의 주거지에 대해선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병화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1일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