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조합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이후 5300여건, 2000억원 이상의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상환기한이 도래할 때 마다 6개월씩 총 3차례에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힘써왔다.
분할상환 적용대상은 조합 융자업무 거래가 가능하고 조합 융자금 연체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조합원이다. 조합 측은 “본 제도는 상환기한 연장이 아닌 융자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분할상환금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분할상환 계획을 미이행 하거나 조합 융자업무거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분할상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이 달 말까지 인터넷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이용 중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분할상환 승인을 받은 조합원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총 12회에 걸쳐 융자금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거래 중인 각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