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하루만에
서울남부지검 "재수사 필요 있다고 판단"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 비유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월 2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소통관을 떠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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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정 의원의 고발건에 대해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영등포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점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정 의원을 고발했고,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