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 지급완료
평균지급액 114만원…근로 104만원, 자녀 86만원
지급가구 70% 생활비 사용…코로나19 경제난에 도움
 |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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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대상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과 작년 8~9월,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난해 12월(4207억원)과 올해 6월(5962억원)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합하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가구에 총 5조원이다. 이는 지난해(5조3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청주시 거주 50대 부부로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에서 미성년인 자녀 12명 부양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해 총 945만원 수령했다.
 |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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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가구 4647억원(9.3%)을 지급했다.
순 지급가구 및 비중은 근로소득 274만가구(62.8%), 사업소득 159만가구(36.5%)를 각각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가구(46.0%)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사업자 107만가구(67.3%), 사업장사업자 52만가구(32.7%)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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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급액을 생활비(70%)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비(10.2%), 명절비용(7.8%), 병원비(6.9%), 저축(5.1%) 등으로 요긴하게 쓸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79.2%가 ‘효과 있음’ 으로 답했다. 자녀장려금이 지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는 46.1%가 ‘효과 있음’ 으로 답했다.
국세청은 올해 2019년 8~9월과 올해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 신청 도입과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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