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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강다니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동의 없이 그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염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논쟁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소속사의 계약위반 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