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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이 같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20% 경우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되면 정식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만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김 전 비서관은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청와대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