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 금융생활]②아이 낳고 돌아오니 월급 29만원 줄어

전상희 기자I 2017.12.07 12:00:01

3040 여성 직장인 월평균 급여 274만원인데...
경력단절 1회 이상 경험 시 월급 94만원 낮아져
경력 단절 기간 길수록 재취업 급여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던 A씨는 결혼 후 허니문베이비가 생기며 퇴사를 했다. 사내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했다. A씨는 아이를 낳은 후 다시 구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두 번째 아이가 들어서며 취직은 점차 미뤄졌다. A씨는 “5년 이상 일을 쉬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사이사이 공부도 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해봤다”며 “하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어린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라. 이제 예전 연봉이나 직종대로 취직하는 건 포기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여성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월 평균 근로소득 비교. [자료=신한은행 제공]
경단녀(경력단절여성) 180만 시대, 경단녀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경력 단절 전보다 월급이 29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시 급여는 줄어들었다.

7일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1회 이상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30~40대 여성 직장인의 월 평균 급여는 1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경우(274만원)보다 94만원이 적은 수치다. 1년 미만 경력 단절이더라도 월 평균 급여는 245만원으로 경력 단절이 없는 경우보다 29만원 낮아졌다.

경력단절 후 이 같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혼 여성 중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전체 기혼 여성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54세 사이 전체 기혼 여성 905만3000명 중 경단녀는 181만 2000명이다. 특히 사회생활이 활발한 30대 여성의 경단녀 비율은 33.8%에 이른다. 이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는 결혼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육아(32.1%), 임신·출산(24.9%), 가족 돌봄(4.4%), 자녀 교육(4.1%) 순이다. 육아 때문에 일을 관뒀다는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2%포인트 늘어났다.

경단녀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장기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경력 단절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시 월 평균 급여는 더욱 낮아졌다.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월 급여는 243만원이었으나,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143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1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월 평균 급여보다 40% 이상 줄어든 수치다.

한편 맞벌이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후 대비(20%), 자녀 교육(18%)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지난해 586만원 대비 올해 57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를 외벌이 소득 453만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월급여 비교. [자료=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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