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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교육연대회의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문제점’ 자료를 발표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교육학회·한국역사연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한국사만 분석했는데도 653개의 오류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찾아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기술 오류는 195건의 사실 오류를 비롯해 △부적절한 서술 328건 △편향적 기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이다.
대표적인 사실 오류는 한국사 교과서 80페이지의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는 조세 감면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이란 기술이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고려 태조가 조세 감면을 실시한 것은 건국(918년) 직후부터였다”며 사실 오류라고 지적했다.
205쪽의 ‘조선 귀족은 친일 세력의 상징적 존재이자 최상위 특권 계급으로 작위와 거액의 사례금, 각종 특혜 등을 받았으며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고 기술된 부분도 지적됐다.
연대회의는 “일제가 조선 귀족에게 준 것은 사례금이 아니라 은사금이었다”며 “윗사람이 은혜롭게 베푼 돈이라는 뜻의 은사금과 사례금은 다르며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세습되었다”고 정정했다.
임시정부 인사인 김규식의 설명도 사실 오류로 지목됐다. 교과서 212쪽은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고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여 임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김규식이 임시정부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기에 이에 대한 서술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학생 비밀결사인 성진회에 대한 설명에서도 국정교과서(222쪽)는 ‘학생 비밀 결사인 성진회 등 광주 지역의 학생 운동 조직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했지만, 연대회의는 “성진회는 1926년 조직되었다가 곧 자진 해산했다”며 “광주항일학생운동을 주도한 것은 성진회의 후계 조직인 독서회였는데도 이미 해산된 성진회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오류”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거나 부정확한 서술로 학생들이 오해할만한 내용도 다수 거론됐다. 한국사 124쪽에는 ‘날씨는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었고’란 표현이 있는데 연대회의는 “날씨가 왕조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정확한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교사들도 이해하지 못한 표현도 있다. 한국사 140쪽에는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농민들이 대동세를 내기 위해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는 말은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라며 “대동세는 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농촌에서 토산현물을 구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세로 전환한 세금인 만큼, 위의 설명은 대동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서술”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분석 결과를 모두를 공개할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는 교육부의 빨간 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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