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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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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6.11.25 14:00:00

“국가적 위기에도 中企 애로 해소에 한마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민관이 따로 없다는 인식하에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5차로 이어진 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숙원 과제가 다소 해소돼 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KC(위생안전기준)인증을 획득한 수도용 자재·제품 중 물과 접촉하지 않는 일부분의 모양·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인증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회용 부항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비교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농도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환 횟수의 자가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4~5종 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횟수를 2개월마다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환경책임보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요율, 할인·할증요율 등 보험료 산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제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공동방지시설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개선 △합성수지포장재 재활용분담금 산정 시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제외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축소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건의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건의사항도 있지만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해법을 고민해 주길 요청한다”며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경제도 살리면서 환경도 보전하는 환경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은 물론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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