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로부터 사전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로써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됐던 카카오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벤처 기업에서 출발해 지난 10년간 잇따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총 32개 법령, 78개의 새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2172억 원이던 자산이 2조7680억 원(2014년 말)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올해 초 음악콘텐츠 기업 ‘로엔’을 인수하면서 자산 총액이 5조83억 원으로 늘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카카오 계열사들은 주력 5개사를 제외하면 게임, 모바일 서비스 등의 스타트업이어서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일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주력사업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높았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신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등 교통 O2O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규 O2O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미용실 예약 O2O인 카카오헤어샵과 가사도우미 O2O 카카오홈클린 등은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주력으로 추진하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카카오의 참여가 제한될 거란 우려가 높았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규모라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와 공정위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됐다.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혁신을 위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