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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서 춤도 안 추고 1시간 빤히"…역삼 방화범의 기이한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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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26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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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CBS라디오서 범행 후 행적 분석
방화 직후 순댓국·소주 먹고 콜라텍행
4년 전 휘발유 협박에도 관리 대상 제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고 콜라텍까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인 70대 남성 이모씨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인 70대 남성 이모씨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과 마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2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분석하며 피의자 이모씨의 범행 전후 행동과 재범을 막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가 범행 후에 보이는 행동들도 상당히 이상하다”며 “붙잡히기 전에 불을 지른 다음에 식당으로 간다.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고 난 뒤 근처 콜라텍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춤은 추지 않고 1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이게 범행 후에 연기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심신미약으로 좀 인정받기 위한 노력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설령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피의자의 범행 후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전 특허법인 여성 직원과 약 20초간 대화를 나눈 뒤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해당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씨가 불을 지르기 전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이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더라”라며 “악마 아니냐”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갑자기 생긴 갈등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분노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이씨는 상담 직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듯한 행동을 했으며 다른 특허법인에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가위로 위협했다.

이씨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됐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청 예규상 살인이나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은 2년 동안 정보 수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씨 이씨가 방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으면서 출소 후 방화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방화범과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다”라며 “이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방화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고위험 방화범에 대한 관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살인 의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 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범행 역시 특허 등록증 발급 문제를 둘러싼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해외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하자 특허법인 측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디자인 권리는 정상적으로 이씨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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