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창구 내 ‘AI 피해 신고’ 버튼을 눌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또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피해지원 경과 확인 및 추가 도움 필요사항 지원 등)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내에 마련됐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