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에 따라 서비스 변경·중단"…공정위,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하상렬 기자I 2024.11.25 12:00:00

공정위, 여신사 약관 1215개 분석, 45개 '불공정'
"금융소비자, 불공정 약관으로 입는 피해 예방 기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용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때까진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심사에서 문제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A카드사의 상품설명서에는 ‘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이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카드 등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부가서비스로 인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 제정 당시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발견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마다 은행·저축은행과 여신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사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향후 공정위는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 약관도 검토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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