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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옛 남자친구 B(36·남)씨의 집에 있는 거실장·침대·소파 등 가구 시가 1천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해외 여행으로 집을 비운 B씨의 집에 찾아가 집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천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쳤다. 또 B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 원을 뜯기도 했다.
조사에서 A씨는 옛 연인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가 해외여행을 떠나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