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앞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는 법률에서 제출 시기가 정해졌었다.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에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 관리 관련 책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 중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반면 임원이 아닌 준법 감시인·위험 관리 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달 금융위에서 의결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개정안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시행령은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조치 요구 ’등의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 이사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조치도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내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 등 금융권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 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