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 코앞…연장시간 거래 인센티브·NDF 전자거래 허용

김은비 기자I 2023.11.08 11:10:35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오래된 외환 거래 관행·인프라 개선
거래·결제일 익일 오전 2시로 통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에도 개방됨에 따라 외환당국이 기존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한다. 개장시간 연장에 따라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오전 2시로 통일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외국환·한국자금중개 화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에 한해 NDF 전자거래를 허용한다.

사진=AFP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 당국에 인가를 거친 후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현재 오후 3시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방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매매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돼,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 제공한다.

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한다. 선도은행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하여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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