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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장교란 행위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당국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방개방 후 외국금융기관(RFI)이 현매매매매기준율(MAR)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도 익일 새벽 2시로 통일한다. 이에 맞춰 종가환율(오후 3시 30분), MAR 산출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등 환율 관련 정보도 재정립한다. 종가환율 및 MAR 산출 시간은 현행 유지하돼,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새벽 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 제공한다.
주식·채권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 30분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하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한다.또 장 종료 10분 전부터는 금액·환율을 입력하는 단축키 사용을 금지한다.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도 도입한다. △호가로 제시한 매입·매도 가격을 0.2초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1초당 호가제시 횟수 10번 제한 △전일 종가대비 3.0% 이상 변동시 은행간 API 10분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한다. 선도은행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하여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