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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등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오르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약 5년 10개월간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담합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은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제외했고 대강선재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