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시 공정한 조사 거쳐야"

손의연 기자I 2023.10.16 12:00:00

"객관적 증거수집 절차 마련 등 원칙 준수해야"
수용자 인권침해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 구치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징벌 조사 시 수용자가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는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절차와 관련해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기간을 분리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진정인인 A 구치소장에게는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리수용 시 해당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동료 수용인에 대한 강요·협박 및 C 교도관의 입실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분리수용됐다. B씨는 관련 조사에서 B씨를 신고한 신고인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이 진행됐고, C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등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했어야 하나 수용관리팀 내 담당 교도관이 1명이라 모든 조사수용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A 구치소는 당일 근무자인 C교도관의 보고서와 신고인의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인의 행위가 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결정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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