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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심신미약’처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게 있나”는 진행자 질문에 “(사이코패스가) 유무죄 판단,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심성을 평가해서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품성이라고 나오면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추가 등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며 형을 깎아 주는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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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6점은 넘고 25점은 안 되기에 경찰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과가 없으면 25점을 넘기는 어렵다, 정유정이 전과가 없다 보니까 25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심성, 품성만 가지고도 점수가 6점 이상 나오는 건 꽤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한다.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