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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생명에 내려진 기관경고 처분 중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부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에 부과된 18억3400만원의 과징금도 200만원으로 경감됐다. 다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나머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진행된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의 사안을 발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
당시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63빌딩(한화생명 본사) 입주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중도퇴거 시키면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72억원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 또한 입점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8억여원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수익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 종합검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도 위반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장해가 발생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약관에 없는 외상기여도를 적용해 임의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건 맞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주주 거래 제한 등에 대해 2심에서 다시 다퉈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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