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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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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22.10.27 12:00:00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내 시설물 설치 병행
우회전 신호등 및 일시정지 표지판 등 추가 설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19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점검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반경 300m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혹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구간이다.

(자료=행안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등 3개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3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됐다.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도로환경 위험요인의 경우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2022년 7월 12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부여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라며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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