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언론보도 사례 금고에 대해 급파된 신속검사팀의 피해자보호 조치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강조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전체 대상 특별지도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고 대상 점검, 교육, 포상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내 직원 대상 부당지시 또는 괴롭힘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고, 금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언론보도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갑질 근절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직원이 행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금고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과 같은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