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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안방보험과 소송 최종 승소…7000억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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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1.12.09 12:06:55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 확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이날(한국시간 기준)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 계약금 5억80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 됐다.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019년 9월 안방보험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해당 거래는 2020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2020년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12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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