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MTS 로그인이 지연됐다. 이에 긴급히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대체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증권사 MTS 및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 급증에 따른 전산장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에 대해 주식거래 증가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주 청약 인기 등으로 MTS·HTS 이용량이 급증해 전산 장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 2020년 28건, 올 1분기 8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관련 민원건수도 올 1분기에만 254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193건) 수준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증권사 전산장애로 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체크포인트 중 첫번째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거래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대체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전화·로그기록 등 주문기록을 반드시 남겨야한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된 경우, 소비자가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매매 의사를 밝힌 전화 및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은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란 점을 기억해야한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가 증시 안정을 위해 주가 급락시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발동해 단일가 매매만 허용하는 상황 등은 전산장애가 아니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관련해 증권사의 주의와 함께 소비자 사전안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권사는 △비상대응체계구축 △손해배상책임 △전산설비개선 등을 통해 대비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IPO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려, 증권사 전산서버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증권사는 전산 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전산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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