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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공공직접정비사업) 2월 4일 이후 집을 산 집주인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조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부칙은 국토부가 발표한 2·4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전문위원이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부 현금청산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 집을 산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에 ‘시기’를 추가할 여지가 있다”며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을 시라도 몇 년이 지난 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예외를 두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4 대책을 두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내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재산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로 추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주민들의 거주권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현금 청산 대상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유력하다거나, 구역 지정에 근접한 때로 정해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동의률을 높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보완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