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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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음이 확인됐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