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우선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게임물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포스터를 제작,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게임제공업소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